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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아파트 상속 전 비용 문의
꿀떡이성실회원
2026.01.20 10:08 · 조회수 0

제 아내의 아파트를 상속받기로 했는데, 상속 전에는 어떤 비용이 필요한 걸까요?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억 백만원이라고 하는군요. 상속 전에는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무사를 통해 상속 전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무사 비용은 얼마가 나올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0 10:10 활동회원

    상속 전 아파트 취득세는 상속세 신고 후 납부하며, 공시가격 2억 100만원 기준으로 대략 3.5% 내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상속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고,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부과되니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보통 30만~70만원 정도이며, 등기 이전과 관련된 서류 준비 및 신청 대행 비용이에요. 상속 전에는 별도의 취득세가 바로 발생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 및 등기 이전 시 비용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와 등기 진행을 위해 법무사와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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