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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출과 관련된 의뢰
벚꽃힐링신규회원
2026.01.20 10:04 · 조회수 0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로 주택임차차입금 등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도 불구하고 회사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입금내역을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0 10:14 성실회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주택임차차입금이 자동 반영되더라도, 회사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입금내역 제출을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참고용이며, 회사는 추가 확인 서류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임차차입금 공제는 계약서와 실제 임대료 납부 증빙이 필요하므로 제출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회사 지침을 따르되, 계약서와 입금증빙을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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