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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6.01.20 09:57 · 조회수 0

월세 공제 방식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주택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아닌 월세 세액공제로 연말정산을 할 예정인데, 2025년 기준으로 매월 45만 원씩 내야 하는데 1~3월에만 90만 원씩 청구되어 총액이 675만 원으로 조회됩니다. 나머지 9개월은 정상적인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조회 금액인 675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실제 월세 금액인 54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0 10:19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기준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되며,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유의할 점은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놓친 공제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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