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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장애코드 9 관련 궁금증
준비운동신규회원
2026.01.20 09:36 · 조회수 0

자녀가 언어활동에 문제가 있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간소화하니 장애내용이 9로 나오는데, 이에 대한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중증한 장애가 아니라서 걱정이 되어 문의해 봅니다. 이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0 09:44 신규회원

    장애코드 9는 ‘장애 여부 미확인’ 상태로, 세액공제 자동 적용이 반드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증 장애가 아닐 경우, 실제 장애 등급 확인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해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장애코드만으로 신고하면 공제받지 못하거나 추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설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나 진단서를 준비해 직접 추가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장애 상태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를 꼭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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