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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 김 면세인지 과세인지 알고 계신가요?
회의실성실회원
2026.01.20 09:28 · 조회수 0

김을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고 단순히 구운 김은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면세 대상인가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궁금해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0 09:30 우수회원

    김은 면세품이 아니에요. 김이 면세품에 해당하려면, 마른김이나 생김과 같이 1차가공 상태여야 합니다. 가공된 조미김이나 구운김은 면세품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김을 면세품으로 구분할 때는 가공 상태를 주의해야 해요.해외 면세점에서도 김은 원재료 상태일 때에만 면세품으로 분류되며, 조미김은 따로 안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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