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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말정산과 새 직장에서의 세금 처리
출석체크활동회원
2026.01.20 09:19 · 조회수 0

지난 3월 31일에 퇴사한 직장에서 1-3월까지의 연말정산을 받았습니다. 퇴직 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결정세액이 0원이었고, 현재는 무직 상태이며 실업급여만 받고 있습니다. 이제 2월과 3월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앞으로 2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예정인데, 그곳에서도 연말정산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월 이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이드나 조언이 있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0 09:39 활동회원

    퇴직 후에는 연말정산 절차를 정확히 알고, 퇴직자 연말정산 절차와 새 직장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퇴직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며, 미발급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새 직장에서는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누락된 공제도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미확보하면 환급이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하고, 필요 시 홈택스나 세무서를 이용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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