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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와 납부 방법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20 09:10 · 조회수 0

작년에 1톤 화물 운수업을 하면서 매출이 4천만원 이하로 분기별 약 80만원 정도의 부가세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전환 후 첫 날에 부가세를 신고하러 갔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3600만원 정도인데 부가세로 9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받은 부가세액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가세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0 09:16 성실회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일 때 부가세 신고는 하되,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가세액 90만원은 간이과세자의 기본 세율(예: 0.5%~3%)이나 매출액, 공급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간이과세 세율을 곱해 부가세를 산출하고,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납부 면제되므로, 세무서에 확인하거나 신고 내역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즉, 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도 부가세 신고 후 납부세액이 면제 기준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해요. 이번에 받은 90만원 부가세 납부 통지는 매출액과 세율에 따른 정상적인 통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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