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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자 반환 공제 가능 여부
벚꽃힐링신규회원
2026.01.20 09:08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진행 중인데, 전세대출을 세대주인 본인의 이름으로 받아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이때 세대원이 유주택자인 경우에도 이자 반환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세대는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세대주는 본인으로 무주택자이고 세대원은 남편으로 1주택자이며 혼인신고 전입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본인이 이자 반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0 09:18 성실회원

    전세대출 이자 반환 공제는 유주택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만 해당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세대 내 가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주택자는 전세대출 이자 반환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무주택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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