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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관련 질문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6.01.20 09:04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활동이 없어서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에서 남편을 제외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신청 후 12월 건만 따로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0 09:12 신규회원

    남편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해요.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폐업 후 소득이 있더라도 전체 연소득이 기준을 넘어간다면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12월 소득만 따로 신고하는 방식은 없으니, 연간 소득 기준에 따라 정확히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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