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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내고 끝?


교통사고 특례법을 위반하여 치상신호를 위반했을 때, 상대방이 검사처분 구약식 70을 받았다면 벌금을 내고 끝나는 걸까요? 이 상황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대응책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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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1.20 09:05 우수회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벌금 납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벌금 처분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분이 확정되어 추가적인 법적 절차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피해자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벌금 내고 끝낼지, 재판을 청구할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