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모님의 공무원 연금과 부양가족으로의 기본공제 연말정산 질문
공감꾹우수회원
2026.01.20 09:01 · 조회수 0

제가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부모님이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양가족으로서 제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가능한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0 09:03 우수회원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을 받으셔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당신이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자체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만, 연금소득 공제 후 순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다른 근로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 있으면 대부분 조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