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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개업 6개월 뒤 간이과세자 전환 가능한가요?
디저트덕활동회원
2026.01.20 08:56 · 조회수 0

작년 7월에 카페를 차리고 일반사업자로 등록했어요. 이제 세무신고를 해야 하네요. 사업 규모가 작아서 2분기 매출이 총 500만원이에요. 이런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해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0 08:58 성실회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은 사업 시작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해요. 작년 7월에 개업하셨다면 올해 7월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 전환 신청은 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해요. 2분기 매출 500만원은 간이과세 기준에 부합하지만, 개업 후 6개월 이내라면 아직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어요. 따라서 올해 7월 이후에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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