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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환급 자료에 대한 의문
회사사람성실회원
2026.01.20 08:37 · 조회수 0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위해 월세 환급 자료를 조회하던 중, 1월, 2월, 3월 각각 38만 원씩 주택 임차료가 조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엇일까요? 전혀 다른 내용을 따로 처리한 적이 없는데, 왜 3개월분이 조회되었을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0 08:40 우수회원

    1~3월 주택 임차료가 조회된 이유는 해당 기간의 월세 납부 내역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2월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가능하며, 이때 월세 납부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어야 하므로 1~3월 임차료 내역이 조회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이며, 해당 서류들이 1~3월 임차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동 반영 서비스를 통해 월세 납부 내역이 조회되나, 일부 자료는 직접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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