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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금감면 관련 질문입니다
힐링타임활동회원
2026.01.20 08:33 · 조회수 0

과거 중소기업에서 청년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세금감면을 신청하려는데, 이미 한 번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도 2년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0 08:36 신규회원

    청년 세금감면은 동일한 근로자가 여러 중소기업에서 각각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기간과 별개로,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도 최대 2년 동안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감면 기간이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별로 독립적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새롭게 2년 감면을 받을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에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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