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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구조변경 승인과 관련된 궁금증


이번 정기 종합검사에서 적재함 덮개로 인해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작년까지는 문제없이 검사를 받았는데 올해부터 바뀐 것인가요? 구조변경 승인을 받고 재검사까지 10일 안에 마쳐야 한다는데, 이 정도 시간으로 충분할까요? 구조변경 승인의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이 궁금하군요. 추가로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차견적물어봐 2026.01.20 08:29 신규회원

    올해부터 적재함 구조변경을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등 공식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조변경 승인 절차는 사전 상담, 온라인 신청, 구조변경 작업, 검사 및 등록증 변경으로 진행되며, 소요 시간은 약 4~5일이며 비용은 수백만 원 내외입니다. 승인 없이 개조할 경우 불법이며, 보험사에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