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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미숙아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
중고마켓성실회원
2026.01.20 08:27 · 조회수 0

아이가 37주 미만으로 미숙아로 태어났고 현재 4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26년의 연말정산 시에도 미숙아로 인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0 08:30 우수회원

    미숙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녀가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6세 이하(만 7세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시 아이가 4살이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해요.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숙아라는 점은 추가 공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숙아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해요. 따라서 아이가 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6세 이하이므로 자녀 세액공제는 가능하며, 미숙아 여부는 별도 공제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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