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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시 취득소유 연도 확인 방법
무과금파우수회원
2026.01.20 08:26 · 조회수 0

양도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취득소유 연도입니다. 증여가 양도세의 원인이 되며, 등기원인일은 1985년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소유는 1985년부터로 고려해야 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0 08:33 성실회원

    양도세 계산 시 취득소유 연도는 등기부 등본상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가 원인인 경우에도 등기원인일이 실제 취득일로 인정되어 1985년부터 소유 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1985년 등기된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보고, 그 이후 보유 기간을 계산해야 양도세가 정확해집니다. 즉, 등기일자가 취득연도로 적용되므로 등기부 등본에서 해당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해요. 이를 통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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