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세대주와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구름덕후신규회원
2026.01.20 08:22 · 조회수 0

최근 행복주택을 퇴거하고 부모님 집에 잠시 머물면서 남편과 분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소지로 따지면 세대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이나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한다고 하는군요. 작년 기준으로 세대주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회사 시스템에서 세대원으로 등록을 해도 저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0 08:27 신규회원

    작년 기준으로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니면 주택청약,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현재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머물고 있다면,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세대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별도의 주소 이전 신고가 필요해요.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세대주로 등재되어야 하니 주소지 변경과 세대주 등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