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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방법
다이어트중활동회원
2026.01.20 08:21 · 조회수 0

A 근무지에서 퇴사한 뒤 B 근무지에 다니고 있습니다. A 근무지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A 근무지 소득을 넣었지만 결정세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B 근무지의 소득을 계산하여 올해 결정세액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환급 또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올해 결정세액에서 B 근무지의 소득세 납부분을 빼면 되는 걸까요? (A 근무지는 이미 환급받았기 때문에)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0 08:23 신규회원

    B 근무한 지역에 따른 소득세는 해당 지역의 세율과 공제 후 계산됩니다. 전국 동일 세율이 적용되며, 추가로 지방소득세를 확인해야 합니다.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추가 세금은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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