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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부당이득반환소송 가능할까요?


차선을 변경하다가 반대쪽 학원버스와 충돌한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한 상황입니다. 수리비는 0원인데 합의금 199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물안해주면 렌트카를 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했을 때 승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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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1.20 07:58 우수회원

    부당이득반환소송은 합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지만, 사고 책임과 합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리비가 0원이라도 렌트카 비용 등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합의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과 사고 책임 비율, 상대방 요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법원은 실제 피해와 합의금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리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피해 내역과 합의조건을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