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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욕을 하고 전화하는 세입자,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포기안하는중활동회원
2026.01.20 07:43 · 조회수 0

원룸을 세 주고 있는데 60대 아저씨가 6개월 정도 거주한 후 밤 10시나 11시에 주기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무시하고 다음 날 전화하면 술을 마셨다며 전화를 잘못 걸었다거나 도시가스 비가 언제 내야 하는지 등의 이야기로 넘깁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제 9시가 넘어서 아이들을 재우고 이어폰으로 인강을 듣고 있을 때 전화가 와서 남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세입자였습니다. 월세 입금일이 언제인지 묻고 있었는데 계약서나 통장을 확인하라고 하니 욕을 하면서 폭언을 합니다. 저는 욕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고, 전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세입자는 음성 사서함이나 메시지를 남겼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욕하는 전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세입자를 본 적은 없고 부동산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치가 떨리는 만큼 밤늦게 욕을 하고 자주 전화를 걸어와서 너무 싫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20 07:44 우수회원

    밤늦게 욕을 하고 전화하는 세입자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욕설 등 소음·불법행위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계약 해지 통보서에는 사유, 퇴거 요청, 기한 등을 명시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발송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요.생활 방해는 관리실 중재, 경찰 신고 등 추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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