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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운동화끈활동회원
2026.01.20 06:30 · 조회수 0

작년에 23세 대학생 자녀가 플랫폼을 통해 309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대학생이 기업제 경제 기획부 지원으로 600만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이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득초과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나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말정산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요? 이 경우 의료비, 교육비, 카드비, 보험료는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자료제공동의를 받았지만 인적공제만 받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0 06:32 활동회원

    23세 대학생 자녀의 플랫폼 수익 309만원과 경제 기획부 지원 600만원은 근로소득이므로 비과세가 아니며, 총 소득이 100만원 초과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나이 기준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아도 의료비, 교육비, 카드사용금액, 보험료 등 본인 명의 공제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는 회사가 자녀의 소득 및 공제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인적공제 제외 시에는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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