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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나 강의 팔 때 세금 면제 여부
불금러활동회원
2026.01.20 05:51 · 조회수 0

일반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대표는 다재다능하게 강의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팔이도 하는데, 소프트웨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매출과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강의료를 현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 면제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나 강의를 현금으로 거래할 때 세금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0 05:54 성실회원

    소프트웨어 판매와 강의료 수입 모두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판매와 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라도 세금 신고 의무가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영수증 처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연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부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면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수입에 대해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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