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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주택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방법 문의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20 04:28 · 조회수 0

올해 10월에 결혼 예정이고, 부모님께서 1.5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금액까지 신고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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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0 04:31 신규회원

    부동산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입니다. 신고서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 잔액 증명서 및 근저당 설정 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시 감정평가서를 첨부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증여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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