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고시원 계약금 환불 문의
탄산덕후성실회원
2026.01.20 02:49 · 조회수 0

2.4일에 입주하는 계획이었고, 1.5일에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보증금 10만 원과 월세 35만 원을 입금하라는데, 아직 입주하지 않았는데도 월세를 함께 송금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늦어도 오후 2시까지 송금하지 않으면 계약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해서 우선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해보니 입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연락을 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전화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입실 문의할 때는 빠르게 연락이 왔는데, 이제는 왜 안 되는 걸까요? 계약금과 보증금이란 것이 헷갈려서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보증금은 이해하겠지만, 월세까지 포함된 것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계속 연락을 무시한다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20 02:51 성실회원

    고시원 입주 시 환불 조건과 소송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 여부와 이용 기간, 위약금 약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송은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한 경우 구두계약이 성립되어 일부 금액 환불이 가능하며, 계약서 작성 시에는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가능 여부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단순 변심 등 명확한 사유가 없는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환불 및 소송은 계약 조건과 이용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와 관련 증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