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근로소득 500이상 받았을 때,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제주러신규회원
2026.01.20 01:50 · 조회수 0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출산휴가도 받고 있어서 근로소득이 50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이 적어서 의료비,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등을 누구 명의로 결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조건입니다.

1. 이런 경우 남편이 비용을 결제한다면 남편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혹은 산모 본인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이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2. 출산 시의 병원비는 소득이 적은 제가 결제하는 것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남편이 결제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3. 산후도우미 비용도 마찬가지로, 누가 결제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4. 남편이 총급여의 25%를 지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병원비, 산후조리비, 산후도우미 비용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0 01:54 신규회원

    연말정산 의료비,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비용은 실제 비용을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각자 개별적으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산모 본인이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며, 남편이 결제해도 남편 명의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총급여의 25%를 지출하지 않아도 의료비 등은 별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산비용은 산모 본인이 지출하는 것이 소득이 적어도 공제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며, 산후도우미 비용도 동일하게 본인이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각자 비용을 지출한 사람만 해당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비용 명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