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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궁금증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6.01.20 01:47 · 조회수 0

지금까지 A마트와 B식당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A마트는 연말정산을 하고 B식당은 하지 않았다는데 왜 그럴까요? 또한 C식당에서는 급여에서 세금을 이미 납부했는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이렇게 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0 01:51 활동회원

    A마트처럼 연말정산을 하는 곳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곳이고, B식당처럼 하지 않은 곳은 아마 프리랜서나 사업소득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C식당에서 급여에서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해 연말에 바로 세금 정산을 해주는 제도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5월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차이는 세금 납부 방식과 신고 대상 소득 범위에 있습니다. 신고 여부에 따라 세금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득 형태와 세금 원천징수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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