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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직매장 반출 과세 문제에 대한 궁금증
제로라이프성실회원
2026.01.20 01:18 · 조회수 0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 과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과표는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를 과표로 한다고 하네요.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와 취득가액, 원가가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상황별 해석이 필요합니다. 세법 전문가분들,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시 과표 산정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0 01:21 활동회원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 시 과표는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 일정액(예: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를 과표로 삼는데, 이때 원가는 실제 구매가격이나 생산원가를 의미합니다. 시가는 과세 표준 산정에서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세법상 과표 산정 기준은 취득가액 또는 원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누락 시 과표가 과소 신고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확한 원가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원가를 명확히 증명하여 과표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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