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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관련 궁금증
무과금파우수회원
2026.01.20 00:41 · 조회수 0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 매달 약 150만원 정도의 월 실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사대보험에 가입돼 있고, 월세 계약을 맺어 5000/50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4000은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로 월 6만원 정도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는 이미 전세대출 소득공제만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월세 세액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월 소득이 적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넘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알아보니 월세 세액 공제로 17%의 환급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제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아닌 걸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0 00:42 신규회원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이어야 하며, 월세액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신청 시에는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필요한 주요 서류는 2026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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