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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와 부부공동명의 기준
여행러우수회원
2026.01.20 00:31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가 6억 이하인 경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공동명의의 반으로 산정될까요? 아니면 공동명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0 00:34 활동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시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기준시가는 공동명의 지분별로 나누어 각각 평가합니다. 즉, 부부가 각각 보유한 지분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동명의로 전체 주택가액을 나누어 판단하기 때문에,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기준시가를 지분 비율대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전체가 아닌 지분별로 따져서 공제 자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연말정산 준비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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