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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바우처 금액 조정 방법 문의
월요한숨활동회원
2026.01.20 00:15 · 조회수 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의료비나 기타 금액 중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첫만남 이용권, 산후조리경비로 결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항목들을 제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어떤 병원 결제금액이 바우처로 결제된 부분이 일부인 경우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냥 신청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고민이 많아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0 00:18 활동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된 의료비 중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 공제 제외 항목은 직접 금액을 조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내역은 자동 반영되므로, 바우처 사용 금액만큼 의료비에서 빼고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신고해야 해요. 병원 결제금액 중 일부만 바우처로 결제된 경우, 바우처 사용분을 정확히 확인해 그 금액을 제외한 순수 본인 부담액만 따로 계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을 공제받으려 할 때 부과되므로, 반드시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정확한 의료비를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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