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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후 음주운전으로 송치된 경우, 구속 가능성과 처벌 예상


저희 아버지가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으로 기소의견 송치되어 걱정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어제 술을 마시고 오늘 운전을 하다 후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진신고를 하셨고, 경찰 수사 후 기소 의견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출석 요구가 없는 상태이지만, 이런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약식기소로 끝날 수 있는지, 1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불안함 속에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1.20 00:10 성실회원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는 단순 적발이라도 처벌 대상이며,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1~2년, 500만~1,000만 원 벌금 등의 처벌이 가해집니다. 0.20%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등의 엄중한 처벌이 적용되며, 재범 여부와 사고 유무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음주량, 사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실제 상황에 맞는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