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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노인일자리수입과 국민연금,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가능할까요?
형광펜덕신규회원
2026.01.20 00:01 · 조회수 0

제 부모님 중 엄마는 노인일자리에서 매달 29만원을 벌어 총 1년에 290만원을 수입하고, 국민연금으로 과세된 금액은 약 260만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 엄마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0 00:05 신규회원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수입 290만원과 국민연금 과세 소득 260만원을 합치면 550만원으로 100만원 기준을 초과해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 수준으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 기준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연간 합산 소득을 포함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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