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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면적에 따라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상황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20 00:00 · 조회수 0

건물주입니다. 25년도에는 건물이 30평이었을 때 간이사업자였지만, 26년도에 면적 기준으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부가세 부담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동작구에 위치한 건물에서 동작세무서에 문의했지만, 국세청에서 정한 규정이라며 세무서 측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부가세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1층에 15평씩 나누어 두 상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달대행업체로 일반사업자이며, 연말정산 시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른 상가는 옷수선 간이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어 부가세를 임차인에게 부담해야 한다는데 이에 동의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또한 2층에서는 원룸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부가세를 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임대인이 부가세를 낸 경우 연말정산 시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이사업자로서 어디서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0 00:07 성실회원

    건물 면적 증가로 인해 26년도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는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간이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임대인)가 신고·납부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 부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차인이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층 원룸 임대도 동일하게 건물주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환급은 사업자가 직접 신고 후 가능하므로 임차인의 연말정산과는 별개입니다. 간이사업자 및 일반사업자 전환 여부와 부가세 신고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상태와 부가세 신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세 부담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시고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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