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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귀속 관련 질문
꿀떡이성실회원
2026.01.19 23:40 · 조회수 0

회사에서 4년 동안 일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버지에게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연말정산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매달 30만원씩 내고 있는데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방금 정보제공을 철회했는데, 25년치 정보도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건가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9 23:49 우수회원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면 앞으로는 아버지에게 귀속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정상 처리됩니다. 다만, 이미 처리된 이전 연도(예: 과거 4년)의 귀속 정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매달 내는 30만원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와 국세청 시스템에서 본인 정보로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니, 정보제공 동의 철회 후 회사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5년 이후 자료부터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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