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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귀속 연말정산 문제
월요한숨활동회원
2026.01.19 23:34 · 조회수 0

이미 4년째 직장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아버지에게 연말정산 정보 제공 동의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연말정산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매달 30만원씩 내고 있었는데, 제 정산에 영향을 미칠까요? 고민이 많이 되네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9 23:45 성실회원

    본인 연말정산 정보 제공 동의가 아버지에게 되어 있어도 본인의 소득과 세금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 쪽에서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달 30만원 납부액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의 실제 소득과 공제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니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에 동의 상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정보 제공 동의는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과 별개이므로, 동의 해제로 공제 중복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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