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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월세 과세 문의
공감꾹우수회원
2026.01.19 23:31 · 조회수 0

현재 1인가구이고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거주하며 부모님 댁으로 이사하려 합니다. 부모님도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부모님 댁으로 이사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월세 과세 대상이 될까요? 또한, 2년간 일시적으로 머물고 나오면 2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9 23:35 성실회원

    부모님 댁에 일시적으로 이사해도 본인 명의 주택이 2채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월세 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1주택에 거주하면 2주택자 기준에 해당하며, 일시적 거주라도 2년 동안 보유 중이라면 과세가 적용돼요. 다만, 1주택 비과세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으니, 보유 기간과 처분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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