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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 금액 합산해서 제 것으로 처리되는가?
차트공부우수회원
2026.01.19 23:29 · 조회수 0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25년간의 소득이 500만원을 넘어서 배우자 인정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제 보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사용, 의료비는 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시, 제 연말정산 간소화 금액에 각 항목을 더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인적공제와는 무관하게 사용한 금액은 제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건가요? 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합산해서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9 23:39 성실회원

    배우자 소득은 부양가족 공제 등 세제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본인 명의로 발생한 지출에 한해 소득공제 대상이며, 배우자의 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제 대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본인 명의의 소득에서 공제되며, 사업 관련 지출은 사업소득 신고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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