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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부부 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문의
모닝커피신규회원
2026.01.19 23:17 · 조회수 0

저희 부부는 24년 5월초에 혼인을 신고한 신혼부부에요. 저는 혼인 신고 전인 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남편은 아직까지만 일하고 계시죠. 혼인 신고 이후 건강보험은 남편 쪽으로 피부양자로 신청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혼인 신고 이후 5월부터 12월까지 제 명의로 사용한 카드 사용이나 보험,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공제는 남편이 연말정산할 때 반영이 가능한 걸까요? 남편이 작년 연말정산 시에 해외출장 중이어서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본인 것만 반영해서 정산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반영이 맞았다면, 현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제 명의로 한 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는 5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을 반영해야 하는 걸까요? 경정청구를 하려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 방법인지도 궁금해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9 23:19 우수회원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0% 초과 시, 초과분의 2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건당 1원 이상 결제 시 발급되며, 홈택스에서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연말정산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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