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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남편 퇴직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낙서활동회원
2026.01.19 23:16 · 조회수 0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25년이 넘었고, 남편은 10월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연말 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남편이 전 회사를 통해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다니는 회사에 문의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또한, 남편이 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제가 사용한 카드나 현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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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9 23:21 활동회원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퇴사했을 때 연말 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퇴사하면, 연말 정산 시에 해당 배우자는 퇴직자가 아니라 휴직자로 취급되어 회사에서 정산을 진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연말 정산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중 받은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 정산 시에는 휴직 제외 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회사 지급분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됩니다. 만일 총 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거의 없거나 환급액이 크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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