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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할일관리성실회원
2026.01.19 23:12 · 조회수 0

25년 1월부터 6월까지 a 회사에서 일하고,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b 회사에서 근무한 뒤 현재 c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a와 b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3월에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지금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해도 괜찮을까요? 또한 중간에 고용보험만 내고 일한 알바 기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걸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9 23:17 활동회원

    5월에 연말정산은 하지 말고, 보통 1월~2월에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월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어도 이미 연말정산 시기는 지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알바 기간에 고용보험을 낸 경우에도 소득이 있으면 해당 근무 기간의 소득 및 세금 내역이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a, b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받아서 현 직장에 제출해 1~2월에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시기를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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