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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문제 해결 방법
야식러버우수회원
2026.01.19 23:06 · 조회수 0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홈텍스에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실수로 제출하지 않아서 무실적으로 신고한 경우, 다음 부가세신고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출하지 않은 명세서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 정보를 불러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명세서를 작성해야 할지, 임대차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9 23:09 성실회원

    부가가치세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를 누락했으면 다음 신고 때 반드시 누락분을 포함해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누락된 명세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임차인 정보가 누락되어 부가세 신고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대신, 홈택스에서 누락된 명세서를 수정·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수정이 어렵다면 세무서 상담 후 보완 방법을 안내받아야 하며, 가급적 빠르게 정정 신고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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