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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가정에서 어머니가 무직이시고 60세 이상이시며, 누나를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하셨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별도로 처리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또한, 제가 건강보험을 내리고 어머니를 제 이름으로 옮겨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9 23:01 활동회원

    어머니가 무직이고 60세 이상이시면 어머니를 귀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어머니의 인적공제도 귀하가 연말정산 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이미 누나 명의로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다면 누나 쪽에서 먼저 피부양자 자격을 정리해야 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한 가구에 한 명만 등록 가능해요. 따라서 어머니의 피부양자 등록을 귀하 명의로 변경하려면 누나 쪽 등록을 해제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어머니 인적공제도 귀하가 받을 수 있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