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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근저당과 담보대출에 대한 궁금증
재테크공부우수회원
2026.01.19 22:25 · 조회수 0

집을 오피스텔로 매매하게 되었고, 실거래가는 2억이에요. 제 명의 보유부동산이며 추후 현금이 필요할 때 담보대출이 나올까요? 또한 부모님께서 매매는 하셨지만 명의는 제가 가지고 있고, 집을 근저당 설정하려고 하는데 2억 전부를 근저당으로 걸 수 있는지, 몇 퍼센트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근저당 설정을 나중에 해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집 담보대출을 1금융에 진행할 때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어요.

댓글 (1)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1.19 22:27 우수회원

    부동산 담보대출은 본인 명의 부동산을 기준으로 가능하며, 실거래가 2억 원이면 대출 한도는 보통 감정가의 70~80% 이내로 나옵니다. 부모님이 매매했어도 명의가 본인이라면 본인이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며, 근저당 설정 금액은 한도 내에서 100% 전액으로 걸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나중에 대출 상환 시 해제할 수 있으며, 1금융권 대출은 은행 방문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해요. 대출 심사와 감정 절차가 있어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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