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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과 허그보험에 대한 고민
카페투어신규회원
2026.01.19 22:23 · 조회수 0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설정이 완료되었고, 허그보험이행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임차권설정시 9천만원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1억원으로 등기부등본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행청구서류를 준비할 때 임차권결정문이 필요한데 내용 수정 없이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일부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임차권결정내용을 수정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19 22:26 우수회원

    허그보험 이행청구 시 1억원 등기상태를 9천만원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행청구 시에는 등기부등본상 금액이 기준이 되며, 등기상 금액은 보증서 발급 당시의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감정평가서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임차권등기 이후의 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이행청구 금액은 보증서 발급 당시의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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