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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차가 헷갈려요
제주바다신규회원
2026.01.19 22:21 · 조회수 0

단기 계약직으로 5~6개월 동안 4대 보험을 받는 직장에서 일한 후에 3.3%만 공제되는 직장에서 근무 중인데요. 연말정산을 처음 신청해야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제가 받은 월급에서 얼마나 세금이 공제되었는지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한가요?

2. 저는 연말정산을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3.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한 후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전 회사에 무엇을 요청해야 할까요? 기본적인 개념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들으면 좋겠어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9 22:24 활동회원

    월급에서 공제된 세금을 확인하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거나 월급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등) 항목을 확인하고,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월급계산기나 연말정산 결과를 활용하면 실제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세금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잘 정리해 두면 세금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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