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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후 주소 재등록 취소는 필요한가요?
재테크공부우수회원
2026.01.19 22:20 · 조회수 0

저희 자취방의 월세 계약이 2월에 종료될 예정인데요, 집주인이 동사무소에서 주소 재등록을 취소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전출신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주소 재등록 취소라는 절차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관련 정보를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아서, 간단히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취방의 주소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걸까요? ‘주소 재등록 취소’가 정확히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 걸까요?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19 22:23 신규회원

    자취방 월세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재등록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기존 주소의 전입신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 절차를 완료하면 이전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소멸되며, 여러 세대가 동일 주소에 전입된 경우 별도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우편물 수령 등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임대차 분쟁 시 ‘계속 거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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