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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해지 후 세금 부담 기간 문의
플리러활동회원
2026.01.19 22:20 · 조회수 0

공동사업자로 활동한 기간인 24년 2월부터 25년 11월 말까지 활동한 후, 동업해지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과 사업자 등록증 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제 지분이 인수되었습니다. 그러나 26년이 되어 제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25년 11월까지의 세금만 50%로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5월 종소세까지도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정확한 부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9 22:27 활동회원

    공동사업자 해지 시 세금 부담은 해지일인 25년 11월 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면 됩니다~! 해지 후 26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5년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26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25년 11월 말까지의 소득에 대해 50% 지분 비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26년 1월부터는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ㅎㅎ.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변경신청과 계약서 작성 완료로 공동사업자 해지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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