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모님의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가챠참아우수회원
2026.01.19 22:15 · 조회수 0

부모님은 70세 초반과 60대 후반으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상황이며,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알고 계시지만,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안과나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으셨고, 의료비 결제를 모두 부모님의 카드로 하셨다고 하네요. 이 경우 제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가족 관계를 기재해야 하는데, 만약 부모님의 공제 대상이 없다면 부모님을 기재하지 않고 제가 별도로 기재해도 되는지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9 22:22 우수회원

    부모님의 의료비를 제 연말정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만 공제되며,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이며, 일반의료비는 700만원 한도이나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은 한도 없이 초과분까지 공제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여러 자녀가 분담한 경우 각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