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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거주 의무에 대한 의문
다꾸러버신규회원
2026.01.19 22:14 · 조회수 0

임대인이에요. 제가 임차인 A의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A씨의 딸과 외손자, 외손녀까지 3명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19 22:21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 시 타인이 함께 거주해도 문제 없지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타인 동거 시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권리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이나 외국인 등 일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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